오늘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지원절차

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

  1. 지원요청 및 신고: 129콜센터,구청,행정복지센터
  2. 현장 확인 및 선지원: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
  3. 사후조사: 소득, 재산조사
  4. 위원회심사: 지원의 적정성, 지원연장, 비용반환 등
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

–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
–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–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–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
–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–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–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–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: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·간병·양육), 기초수급 중지·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–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
②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
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
④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·군·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
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⑦ 자살한 자의 유족,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,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
⑧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
⑨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

 

 

● 위기상황별 요건 및 확인자료
구분 요건 및 확인자료
주소득자의사망 등 -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 또는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
– 부소득자인 경우, 가구원 내 1명에 한함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반영된 주민등록등본
• 가출신고 접수증
• 수용증명서(정부24 발급 가능)
중한 질병또는 부상 (의료지원)
-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
-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(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)
-진단서
-중간진료비영수증
-입원확인서(단, 진단서 상 입원일 확인 시 생략)
-보험증권 유무
(생계지원)
– 주(부)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할
수 없어 소득 상실한 경우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진단서
•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
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방임/유기/학대 -가구원 내 유일한 소득원인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도포함
-방임 또는 유기에 대해 본인 주장하여 보호를 요청하는경우 법령 해석 상지원
-노인학대/아동학대/장애인학대를 당해 보호 필요한경우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유관기관에서 작성한 [서식 15호] 긴급복지지원추천서
•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
•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
※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아님에유의
가정폭력 – 가구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・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가정폭력상담센터,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작성한
[서식 15호] 긴급복지지원 추천서
•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
•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
※ 현장확인은 폭력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아님에유의
화재/자연재해등 -화재/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/건물에서 생활
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(화재 시) 화재증명원
• (자연재해 등)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
-경매/공매/재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경매/공매판결문 상 퇴거일 도래
• 퇴거명령서
휴폐업/실질영업곤란 – 휴폐업 확인, 휴폐업한지 12개월 이내
–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
-부소득자의 경우,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영업곤란 전 소득이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
• 휴폐업사실증명서
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내역서 등
-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이 발생한때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
–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
-부소득자의 경우,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영업곤란 전 소득이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
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내역서등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화재인 경우, 화재증명원
• 실질적 영업곤란 시,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
실직 -고용보험 가입여부
-실직여부
– 실업한지 1개월경과 12개월 이내
-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확인(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)
– 실직 전 3개월 이상,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(확인되는 급여가최저임금×60시간 이상이면 인정)
-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
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
※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,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
• 경력증명서
• 월급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
• 국세청 소득신고자료(원천징수영수증, 일용근로사실 확인서 등)
• [서식 4호] 고용・임금확인서 또는 용역사무실출근부 등 소득확인 자료
이혼 – 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하여소득 미미하거나 상실되어 생계곤란한 경우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이혼판결문(정본)
• 가사법원의 조정 조서
-이혼 소송 중으로 인해 장기간 생계가 곤란한 경우
※ 미성년 자녀 있는 가구의 협의이혼 포함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이혼 조정기일 통지서
• 이혼 변론기일통지서
단전 -전기요금 장기 체납으로 독촉 고지(서) 후 전류 제한기
설치된 경우
-전류제한기 부설 통지문(부설 예고통지 스티커 포함)
출소 -교정시설 출소자(만기, 가석방, 형 집행정지)
– 구금기간 1개월 이상, 출소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
-가구구성원 중 생계・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가족관계 단절 또는근로능력 없는 가족으로만 구성된경우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출소증명서
• 법원 결정문
노숙 -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후 긴급복지지원 추천
※ 시설 없는 지역은 현장확인서 통해 지원 가능
– 노숙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[서식 15호] 긴급복지지원 추천서
•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
복지사각지대 발굴 -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혹은 지자체/민관협력으로 발굴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가구
–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(기관)에서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의뢰된가구
– [서식 14호] 긴급복지지원 의뢰서
통합사례관리대상자 -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이
필요하다고 추천한 가구
– [서식 14호] 긴급복지지원 의뢰서
자살고위험군 -자살예방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, 보건소 등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가구 중 생계곤란한 가구
– [서식 15호] 긴급복지지원 추천서
코로나19관련 – 코로나19로 경영난 발생하여 무급휴직기간이 1개월이상인 사람 중 무급휴직 전 매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3개월 이상 연속하여근로한 경우
-부소득자인 경우, 무급휴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기준 가구구성원수별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
– 아래 목록 중 택 1
• [서식 4-1호] 고용・임금・무급휴직 확인서
• 무급휴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
– 1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로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곤란한 경우
–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액이 ’20년 1월/ ’19년도 동월/’20년도동월/ ’21년도 동월/ ’22년도 동월에 비해25% 이상 감소한 경우
-부소득자인 경우, 전월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이상인 경우
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이내)
• 지원요청일 전월 VAN사・카드사 또는 POS (핸드폰사진, 화면 캡쳐, 인쇄물 등)로 확인된매출액 자료
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내역서 등 국세청 자료
-코로나19로 인해 특고/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여생계곤란한 경우
–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액이 ’20년 1월/ ’19년도 동월/’20년도동월/ ’21년도 동월/ ’22년도 동월에 비해25% 이상 감소한 경우
-부소득자인 경우, 전월 매출액이 가구구성원수별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
• 계좌 거래내역 사본
• 용역계약서
• 위촉 서류 등 특고・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

 

 

긴급지원제도 선정기준(소득,재산,금융)
소득(75%)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소득(원) 1,558,419 2,592,116 3,326,112 4,050,723 4,748,016 5,420,986
※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 마다 659,651원씩 증가(7인 가구 6,080,637원)
재산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
기준금액(만원) 24,100 15,200 13,000
(주거용재산
공제한도액
적용시)
(~31,000) (~19,400) (~16,500)
금융 6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

 

장애인 지원 혜택(공공요금감면) 정보 알아보기!

긴급지원제도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
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
생계지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
지원금액 623,300 1,036,800 1,330,400 1,620,200 1,899,200 2,168,300
의료지원 지원금 3,000천원 범위 내 *긴급지원심의위원회1회 추가 지원 가능
주거지원 가구원수 1인 ~ 2인 3인 ~ 4인 5인 ~ 6인
지원금액/월 398,900 662,500 874,100
교육지원 가구원수 긴급지원가구 중 초등학생 긴급지원가구 중 중학생 긴급지원가구 중 고등학생
지원금액 127,900원/분기 180,000원/분기 214,000원/분기
그 밖의 지원
(긴급지원가구 중)
지원항목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동절기연료비
(10월~3월)
지원금액 700,000원/1회 800,000/1회 500,000원 범위 내/ 1회 150,000원/월
지원대상 출산(조산, 사산 포함) 사망자 단전이 된 때 긴급지원 대상자 중 필요세대
긴급주거 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중 주거지가 없는 가구
지원연계 사업주체 한국주택공사 긴급 주거지원사업 연계

 

아래와 같이 주거지원금액은 대도시,중소도시,농어촌 으로 구분되어 지원금액이 다릅니다.

구분 1~2인 3~4인 5~6인
대도시 398,900 662,500 874,100
중소도시 299,100 435,600 574,200
농어촌 189,000 250,500 330,000

 

아이돌봄서비스 2023년지원금액/지원가구 소득기준 알아보기!

 

2023년 기준자료이오니,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 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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